방제업체운영정보시스템
방제업체 신고증교부 및 행정처분 관리하는 수출식물방제업체 관리와 소독계획, 소독작업일지, 구입·사용·재고량 등의 식물검역용 훈증약제 관리를 위한 수출입식물검역 소독관리를 정보화한 시스템 입니다.
시스템의 특징
- 방제업체 신고증교부 및 행정처분 관리하는 수출식물방제업체 관리와 소독계획, 소독작업일지, 구입·사용·재고량 등의 식물검역용 훈증약제 관리를 위한 수출입식물검역 소독관리를 정보화한 시스템 입니다.
관련규정
-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조, 제8조제5항, 제12조의4, 제14조제1항
이용대상
- 방제업체 및 방제업체 관리 담당자
시스템구성도
사용자 : 방제업체, 식물검역부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방제업체운영정보시스템) :
1. 업체정보 관리
- 방제업체관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 시설관리, 천막관리, 점검관리
- 행정처분관리, 소득처리마스크관리, 컨테이너훈증전승인
2. 업체실적 관리
- 약재구입 및 반출 관리, 일일투약계획등록, 일반훈증소독
- 목재포장재훈증소독, 소독결과, 마감 및 해제 관리
3. 통계보고서
- 소득현황 계획대비실적현황, 일일투약 개방계획, 약재수불급대장, 기존시스템정보
연계시스템 : 식물검역 온라인민원 시스템, UNI-PASS, 식물검역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