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검역지원시스템
수출식물의 수출단지등록, 재배지 신청, 선과장 신청, 선과계획 제출, 선과실적 등록 등 수출국가, 품목에 따를 업무처리를 정보화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의 특징
- 수출식물의 수출단지등록, 재배지 신청, 선과장 신청, 선과계획 제출, 선과실적 등록 등 수출국가, 품목에 따를 업무처리를 정보화한 시스템입니다.
관련규정
- 식물방역법 제28조, 수출식물검역요령(검역검사본부 고시)
이용대상
- 수출농산물 수출단지, 선과장, 수출업무 담당검역관 등
시스템구성도
사용자 : 수출단지 및 선과장, 식물검역부, 지자체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수출식물검역지원시스템) :
1. 수출단지 및 선과장 관리
- 수출단지등록, 선과장승인신청, 선과장승인
2. 검역관리
- 재배지검사신청, 재배지신청서접수, 재배지검사결과등록
- 선과계획서제출, 선과계획서접수, 선과실적제출, 선과실적접수
3. 교육 및 통보 및 현황관리
- 농가교육관리, 이동통보관리, 통계현황, 마감관리
연계시스템 : 식물검역정보시스템, 병해충예찰방제시스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