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관리시스템
해외에서 수입한 식물과 함께 병원균, 바이러스, 해충 등이 국내에 유입되어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재배 대상 식물의 수입신청·도착검사·재식검사·포장검사·관리이관 절차 등을 정보화한 시스템 입니다.
시스템의 특징
- 해외에서 수입한 식물과 함께 병원균, 바이러스, 해충 등이 국내에 유입되어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재배 대상 식물의 수입신청·도착검사·재식검사·포장검사·관리이관 절차 등을 정보화한 시스템 입니다.
관련규정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6항
이용대상
- 농산물 수출입 업체 또는 대행업체, 격리재배자
업무프로세스
1. 인터넷 민원신청 또는 UniPass신청
수입식물 검사신청 → 식물검역정보시스템 검사신청접수 → 식물검역정보시스템 검사결과등록 → 식물검역정보시스템 격리재배통지서 등록 및 발행 → 수검여부확인서 등록, 격리재배계획서 제출
→ 식물검역정보시스템 수검역부확인서 등록, 격리재배 계획서 접수 및 등록 → 식물검역정보시스템 격리재배 가능여부 의뢰 → 식물검역정보시스템 격리재배수용여부 확인 → 식물검역정보시스템 격리재배명령서 등록 및 발행
→ 도착확인서 제출 → 식물검역정보시스템 도착확인서 접수 및 등록 → 식물검역정보시스템 격리재배관리 → 식물검역정보시스템 격리재배합격증명서 등록 및 발행 또는 식물검역정보시스템 격리재배폐기증명서 등록 및 발행
식물검역정보시스템 격리재배대상 품목관리
식물검역정보시스템 수입지 검사위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