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업체운영정보시스템
열처리업체 등록·관리 및 소독마크관리, 업체별 열처리 실적관리 (소독계획,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원자재소요량확인서 등) 를 정보화한 시스템 입니다.
시스템의 특징
- 열처리업체 등록·관리 및 소독마크관리, 업체별 열처리 실적관리 (소독계획,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원자재소요량확인서 등) 를 정보화한 시스템 입니다.
관련규정
- 식물방역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식검고시 제2009-6호) 제5조·제6조
이용대상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업무프로세스
소독계획 결과등록 → 열처리소독 작업결과서 → 소독마크 사후표지 → 원자재소요량 확인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