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스템소개

열처리업체운영정보시스템

열처리업체 등록·관리 및 소독마크관리, 업체별 열처리 실적관리 (소독계획,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원자재소요량확인서 등) 를 정보화한 시스템 입니다.

시스템의 특징

  • 열처리업체 등록·관리 및 소독마크관리, 업체별 열처리 실적관리 (소독계획,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원자재소요량확인서 등) 를 정보화한 시스템 입니다.

관련규정

  • 식물방역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식검고시 제2009-6호) 제5조·제6조

이용대상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업무프로세스

소독계획 결과등록 → 열처리소독 작업결과서 → 소독마크 사후표지 → 원자재소요량 확인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