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별, 수출입 품목별 등 검색요구 별로 통합되고, 일원화된 검역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식물검역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입니다.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PQIS : Plant Quarantine Integration System)
- 단위업무 차원이 아닌 검역업무 전체의 관점에서 사용자, 공통코드,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 정보자원등의 통합화 및 표준화
- 사용자를 식물검역관, 업체사용자, 일반국민, 협회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민관간 협업시스템으로 구축
- 검역정보 제공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구축목적
-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업무시스템(18종)의 정보 활용과 민원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의 업무처리방식으로 통합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목표시스템 구성도
외부기관 사용자 : 검역신청 민원인,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선과장 및 수출단지, 대국민. SSL과 GPKI인증
내부 이용자 : 식물검역부 업부담당자. SSL과 GPKI 인증
모바일 이용자 : 현장업무 검역관. SSL VPN과 GPKI 인증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SSL :
1단계 통합 : 열처리업체, 수입금지품
2단계 통합개선 : 시스템관리, 방제업체, 정보광장, 병해충예찰
2단계 통합 : 검역장소관리, 특사경관리, 검역장비관리, 명예감시원, 과태료관리, 목재포장재, 실험실정보, 수입금지지역, 수출식물검역
3단계 통합(본 사업범위) : 3단계 개선(식물검역정보, 업무실적평가, 식물검역통계, 전자결재, 상대국위반), 상황관리, 격리재배관리, 모바일업무
외부기관연계 : 관세청, UINI-PASS
연관시스템연계 : 본부 인트라넷, 본부 전자결재, 농관원 LMO 시스템
식물검역부 기타업무 시스템 : 3단계 개선(인터넷민원, 전자검역증), 병해충원격, 병해충정보
1. 특사경관리
주요내용
특별사법 경찰 업무권한이 있는 인원 정보관리 및 식물방역 범죄 수사 업무 내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내사등록, 위반사법 수사현황등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단속활동 등록, 모니터링 등록, 특별 사법경찰 활동내역을 등록 관리한다.
관련규정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실무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제630호)
시스템구성도
사용자 : 식물검역부, 검역관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특사경관리시스템)
1. 특사경관리
- 내사등록, 위반사범 수사현황 등록, 위반사범 이관등록
- 위반사범 이관접수, 단속활동 등록, 모니터링 결과 등록
- 특사경 관리
2. 대장조회
- 내사종결건 대장, 위반사법 수사실적 대장, 단속활동 대장
3. 현황조회
- 기관별 실적현황, 특별관리 대상자 현황, 모니터링 실적 현황
2. 명예감시원관리
주요내용
식물검역 질서를 확립하고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물 명예감시원에 대한 위촉 및 해촉 관리 기능으로 업무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식물 명예감시원의 활동보고서를 등록하여 활동내역을 관리한다.
관련규정
식물방역법 제 14조, 제 15조
시스템구성도
사용자 : 식물검역부
명예감시원 관리시스템
1. 명예감시원
- 명예감시원등록, 명예감시원등록 관리, 명예감시원 통계
2. 활동보고서 등록
- 활동보고서 등록, 활동보고서 관리, 활동보고서 통계
연계시스템 : 특사경 관리시스템
3. 과태료관리
주요내용
과태료내역 등록, 단순위반내역 등록, 이의제기 등록 등의 기능을 통해 식물검역 과태료 전체 업무처리에 대한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관련규정
식물방역법 제50조,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시스템구성도
사용자 : 식물검역부, 검역관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과태료관리시스템)
1. 단순위반 등록관리
- 단순위반등록, 계고장 출력
2.. 위반장소 등록
- 위반장소등록
3. 과태료내역 등록관리
- 과태료내역 등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출력, 과태료납부 고지서 출력
4. 템플릿 관리
- 템플릿 등록
5. 이의제기 등록, 관리
- 이의제기 등록, 이의제기 처리결과 등록, 이의제기서 및 이의제기통보서 출력
6. 대장/현황 조회
- 과태료대장 관리, 개인별 위반현황 관리, 기관별 과태료 실적 관리, 검역관별 과태료 실적 관리
4. 검역장소관리
주요내용
검역장소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민원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결과 등록, 승인 등의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최근 검역 실적이 없는 검역장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검역장소와 관련 된 보세장치장 및 검역장소의 행정처분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관련규정
식물방역법 제 42조,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시스템구성도
사용자 : 식물검역부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검역장소관리시스템)
1. 검역장소관리
- 접수관리, 결과등록, 지정서관리 및 인쇄
- 교부대장인쇄관리, 지정서현황, 검역장소 이력관리
- 그룹관리, 보세장치관리, 행정처분관리
연계시스템 : 온라인민원시스템, 민원사무처리시스템
5. 검역장비관리
주요내용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장비 등록, 관리전환 등록, 인수인계 관리, 보관장소 관리, 사용실적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관련규정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시스템구성도
사용자 : 식물검역부
검역장비관리 시스템
1. 검역장비등록
- 검역장비 등록, 검역장비등록 관리, 검역장비 현황
2. 관리전환 등록/접수
- 관리전환 등록, 관리전환등록 관리
- 관리전환 접수, 관리전환섭수 관리
3. 검역장비 인계인수 관리
- 인계인수 등록, 인계인수등록 관리
4. 검역장비 사용실적 관리
- 사용실적 등록, 사용실적등록 관리
5. 검역장비 점검표 관리
- 점검표 등록, 점검표등록 관리
6. 검역장비 보관장소
- 보관장소 등록, 보관장소 등록 관리
연계시스템 : 실험실정보 관리 시스템
6. 수입금지식물
주요내용
수입금지식물, 긴급제한식물을 등록 하여 해당 수입금지, 긴급제한 식물품목, 국가 등을 관리한다. 식물검역정보시스템의 일반 검역메뉴와 연계 되어 검역대상 품목의 수입금지 및 긴급제한 식물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규정
식물방역법 제 10조
시스템구성도
사용자 : 식물검역부
수입금지식물시스템
1. 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 등록, 수입금지식물 관리
2. 긴급제한식물
- 긴급제한식물 등록, 긴급제한식물 관리
연계시스템 : P L 시스템 일반검역
7. 병해충예찰방제
주요내용
병해충예찰방제는 각 조사유형별로 서식하는 해충이나 병해충이 발견된 식물,품종 등을 조사하여 신속한 방제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수입식물(묘목류)의 경우 수입통관지역에서 실제 재배지의 관할지역 사무소로 해당 이동 건을 통보하여 지속적인 예찰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관련규정
식물방역법 제 33조,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시스템구성도
사용자 : 식물검역부, 지역본부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병해충 예찰, 방제 시스템)
1. 예찰조사
- 조사장소등록 및 설치트랩등록 및 예찰결과등록, 정밀검사의뢰, 예찰조사보고서
2. 수입식물재배지
- 수입식물재배지 통보, 수입직물재배지 관리
3. 전문모니터 요원관리
- 기본정보관리, 활동실적관리, 자료제공관리
연계시스템 : 실험실정보 관리 시스템
8. 수입목재포장재
주요내용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
관련규정
식물방역법 제 12조2,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시스템구성도
사용자 : 식물검역부, 지역본부
식물검역통합시스템 (수입목재 포장재 시스템)
1. 신고관리
- 목재포장재 신고관리, 검역결과 등록, 처분내역 등록
2. 이동승인
- 이동승인 및 이관통보, 이동승인처분관리
3. 검역결과 및 실적보고서
- 검역계획 통보, 점검결과 등록, 과태료내역등록 관리
- 식물검역 봉인대장, 검역실적, 국가별 불합격 건수, 검역결과 불합격 내역, 부적합 판정 업체 현황
연계시스템 : 과태료 관리 시스템
9. 실험실정보관리
주요내용
수출입 식물 검역이나 격리재배, 재배지검사, 예찰조사, 기타민원 등의 업무에서 실험실에 정밀검역을 의뢰하면 병, 해충에 대한 정해진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등록, 그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해주는 시스템이다.
관련규정
식물방역법 제 12조, 제 18조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시스템구성도
사용자 : 식물검역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
식물검역통합시스템 (실험실정보관리)
1. 검사관리
- 검사접수관리, 검사결과관리(병), 검사결과관리(해충)
- 검사결재관리, 검사의뢰관리
2. 검사외 관리
- 시료관리, 소모품관리
- 통계관리, 기본정보관리
연계시스템 : 식물검역정보시스템, 검역장비시스템